[천지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 성동구가 다문화가정의 주거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에서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중개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대체로 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률·제도를 잘 알지 못해 주택계약 등에서 피해를 보거나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중개업소를 별도로 선정해 1억 원 미만의 전ㆍ월세 주택계약은 무료로 중개하고, 1억 원 이상의 전ㆍ월세 또는 매매 주택계약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맞춤형 중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내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내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이다. 이들이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센터(2층 토지관리과)로 방문하면 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다문화가정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과도한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절차 등을 알지 못해 부당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의 주거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74)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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