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그의 조카들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 씨가 자신의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 씨의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부의금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서 씨는 어머니 신모 씨의 장례식에서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수십억 원을 보냈다며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뺀 남은 금액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매들은 신격호 회장이 1000만 원을 부의금으로 냈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서 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인 일부인 1억 1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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