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 “사과ㆍ조치 미흡” 지적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가 고노담화 검증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된 일본 정부에 관한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008년 심사에서 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를 지칭할 때 우회적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위원회에 참석한 일본 정부 대표단이 회의석상에서 “성노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용어 자체에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위안부라는 용어는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우려 표명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 법이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어떤 조처를 하는지 질의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ㆍ외교 관련 정보, 테러와 특정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일본 정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았으며,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