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 등 이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한층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이전에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과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신청 대상에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 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 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 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지원을 받는다.
반면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 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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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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