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올림픽공원점 계약 후 난감한 파리바게뜨
근처 빵집 ‘루이벨꾸’ 놓고 동반위와 옥신각신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입점 건이 힘겨운 결말을 맞을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 파리바게뜨,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이 모두 얽힌 가운데 ‘괜찮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말 동반성장위원회는 파리바게뜨 측에 시정 요청서를 보냈다. 2013년 2월에 합의한 동반성장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동반위의 최종 판단이다. 당시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는 동네빵집 근처 500m 이내에는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공원 내 종전 뚜레쥬르 자리를 파리바게뜨가 낙찰 받으면서 이를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약 200m 거리에 명장 홍종흔 씨가 운영하는 ‘루이벨꾸’ 제과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이를 시정하라며 지난 4일까지 이행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파리바게뜨 측은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동네빵집 맞다 VS 아니다
수개월째 의견 차이 보여
위약금 문제도 걸려 ‘난제’
파리바게뜨가 입점을 포기할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위약금이다. 올림픽공원 편의시설 계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출자회사인 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맡고 있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계약을 깰 경우 (3년치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이보다 복잡한 문제는 루이벨꾸가 동네빵집(중소제과점)이 맞냐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루이벨꾸’를 중소제과점으로 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올림픽공원 입찰을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루이벨꾸가 속한 B&S라는 법인은 대기업인 카페베네로부터 분할됐기 때문에 동네빵집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B&S는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와 제과점 ‘마인츠돔’을 카페베네로부터 떼어낸 만든 회사다. 실제로 카페베네는 B&S의 지분 45%를 가지고 있다.
반면 동반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B&S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최근 2개 분기를 합한 마인츠돔의 매출은 약 11억 원이다. 또 카페베네가 최대주주로서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인정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겠지만, B&S의 최대주주는 홍종흔 대표다.
동반위 관계자는 “합의 당시 ‘동네빵집’의 기준은 중소기업법을 따르기로 했고, 예외가 될 만한 모든 사항 또한 서로가 충분히 고려해 500m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파리바게뜨의 주장을 반박했다. 병원, 역사(驛舍) 등 특수상권에서도 500m를 지키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공원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견해차가 생기면 함께 실사를 하기로 했고, 실사를 거쳐 제과협회도 이번 루이벨꾸 사례를 동네빵집으로 결론 내린 만큼 파리바게뜨가 물러나야 한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놓인 당사자 B&S 역시 ‘루이벨꾸’는 대기업에 속한 제과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B&S가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더군다나 루이벨꾸는 홍종흔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별도의 매장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B&S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마인츠돔 20개 매장 중 회사에 속한 매장은 7개에 불과하다. 5개는 직영점이다. 2개는 가맹점인데, 카페베네 측에서 운영하다가 회사 분리가 이뤄지면서 B&S의 가맹점이 된 경우다.
나머지 13개 중 3개는 홍종흔 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한다. 이 중 하나가 루이벨꾸다. 나머지 10개는 친한 지인・후배의 개인 매장들로 ‘마인츠돔’ 이름만 빌려주고 가맹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근처 루이벨꾸 매장은 마인츠돔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해 오다가, 홍종흔 대표의 개인매장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바로 옆쪽에 파리크라상 매장이 들어오자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리뉴얼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문제가 된 올림픽공원 내 매장 입지는 지난달 28일로 뚜레쥬르의 계약이 종료됐다. 계약대로라면 파리바게뜨의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매장이 비어 있다. 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위가 (파리바게뜨의) 위약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해 왔지만, 계약이 정당하게 이뤄진 만큼 위약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