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 동결했다.
1일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씨 일가가 소유한 차명 부동산 등 10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검찰이 동결한 재산에는 유 전 회장이 측근 9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와 농가 및 임야, 유 전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 소유의 역삼동 소재 H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2200만 원가량의 사진기 7대도 들어있다.
앞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유 씨 일가 재산 374억 원과 계열사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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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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