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
중저가 요금제서 제한됐던 무선인터넷전화 허용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 ▲유심 가격 10%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2013년 40% 인하에 이어 올해 8~9월 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를 실시한다.
8800~9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유심) 가격을 10% 인하할 예정이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 요율수준으로(0.25원/0.5KB) 해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하고 특히 LG유플러스는 3G와 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10월까지 이통3사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 원대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 원대 구간까지 확대한다.
그간 3~4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됐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7월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와 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1인당 연평균 10만 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와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행위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금지‧무효화된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올 11월로 연기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