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가칭)’ 서비스를 도입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인 확인 방편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이핀은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으며, 필요 시 연 3회 변경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벌일 예정이다.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고 전화(ARS)로도 마이핀을 불러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줄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의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마이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발급증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해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안행부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마이핀의 정식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행부는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줄어들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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