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5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마사지샵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단속현장 (사진제공: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5분께 동남구 신방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의 여성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업주는 지난해 6월경부터 단속 시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마사지샵 간판을 내걸고 2평가량의 마사지실 7개를 갖춘 뒤 성매매녀를 고용해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검거한 업주 등 피의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시인받았다”고 전했다.

홍덕기 천안동남서장은 “4대 사회악 근절과 성매매업소와 같은 유해업소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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