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공연법·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나이 기준 달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울시가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해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외에 ‘한국 나이’가 있어 나이 체계가 더 복잡하다.
일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즉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로 규정돼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보호에 초점 맞춘 디자인
이에 따라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선다.
이번 디자인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편의점, SSM 대상 주류 판매 실태조사 이후 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 부착의 필요성을 업계가 요청해 시가 이를 수용, 개발하게 됐다.
시는 시민 호감도를 온라인으로 사전 조사했으며, 보다 정확한 연령 표기를 위해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했다. 판매점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술과 담배를 함께 표기해 청소년 보호 의미를 강화했다.
파일과 매뉴얼을 제공받은 편의점과 SSM은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 직접 제작해 부착하게 된다. 매뉴얼은 소규모 판매점용, 대형마트용, 광고홍보물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도록 세분화했다.
먼저 소규모 판매점용은 시민의 눈에 쉽게 보이는 카운터 매트, 출입문 스티커, 포스터, 모니터 상단 및 화면, 현수막, X-배너 외에 어닝, 봉투 및 영수증, 핀버튼까지 적용 형태를 제시했다. 대형마트용은 카운터 모니터, 홍보판, 천장매단형사인, 포스터 등 7가지 형태로 구분해 크기는 각 매장에 맞춰 사용하도록 기본형태만 제시했다. 그 외 광고홍보물은 키오스크 홍보판, 주류 라벨, 주류 광고물, 담배 케이스, 담배 광고물 등이 있다.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이다.
시는 “이번 디자인 개발은 업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했다”며 “많은 판매점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에도 표기방식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주류 실태조사 이후 판매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된 디자인 개발”이라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