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가 불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교육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발생한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기념품 수수 등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교육 당국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금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로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 출판사나 총판 직원이 선정 대가로 식비를 비롯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수학습지원자료를 무료로 주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내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정례적으로 일부 지역을 골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이내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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