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부회장 등 스톡옵션 부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두산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보수한도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7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제9조(신주인수권) 2항 5호의 내용을 바꿨다. 기존 ‘긴급한 자금조달 등과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제휴회사 또는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등과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이사회 결의롤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로써 신주 발행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된 것. 회사 측은 신규 투자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정관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165조6 1항 2호에 의해 이미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허용되도록 돼 있지만, 기존 두산 정관은 기존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어렵도록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신주 배당 대상에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까지 확대해 기존주주도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관련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정관 내용 중 ‘긴급한 자금조달,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등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총수 일가의 지분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두산은 이재경 지주부문 부회장과 제임스 비모스키 사업부문 부회장에게 2만 1600주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 상무 이상 임원 74명에게 보통주 11만 4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들은 3년 뒤부터 7년 내 주당 13만 4300원에 주식을 팔 수 있다.

박용만, 박정원 두산 회장과 이재경 부회장 등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보수 한도액은 지난해에 이어 150억 원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이사보수 집행액은 65억 원이다.

한편 두산은 사업 목적에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추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계열사의 총무·복리후생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종속기업 엔셰이퍼를 합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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