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 가능성 ‘늑장 리콜’… 기소유예 합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토요타가 미국 법무부와 급발진 문제 관련 기소유예 벌금 12억 달러(1조 2828억 원)에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가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며 19일(현지시각)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벌금 중 최고액이다. 이번 벌금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부과했던 6600만 달러의 벌금에 추가해 매겨지는 것이다.
미국 CNN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토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등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토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바로 공개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토요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대신 벌금을 내기로 해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미 법무부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한 정책과 관행 등을 살펴보기로 토요타와 합의했다.
그간 토요타는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며 기기 결함 의혹을 부인해오다가 ‘늑장 리콜’을 했다. 이는 토요타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는 이번 급발진 문제 등으로 1000만 대 규모의 리콜 사태를 겪었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토요타가 급발진 문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차량 결함 가능성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