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사진출처: 영화 ‘변호인’ 포스터)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시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다니… 이제라도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변호인의 소재가 된 게 부림사건이군요?” “33년 만에 무죄판결? 변호인의 영향인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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