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동해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방세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2013년 12월 말 동해시 지방세 체납액은 60억 9300만 원으로 결산 시점인 2월 말까지 50억 5800만 원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매각, 예금ㆍ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3명(20억 67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1219대(10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직장과 실제 운행지를 파악해 번호판 영치 후 공매를 추진하며,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인 2월에는 주ㆍ야간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동해시는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ㆍ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하거나 전화로 체납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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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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