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전역 하루를 앞두고 소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육군 말년 병장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말년 병장 최모(22)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 복무 중이던 병장 최 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당직사관으로부터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최 씨는 본인의 K-2 총기를 분해해 옷가지로 감싼 후 세탁기에 총을 넣고 5분간 돌렸다.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최 씨의 행동이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에 대한 최 씨의 행동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군형법 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내렸다. 군에서 제2의 생명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총기를 함부로 다뤘고 상관의 지시도 고의로 어겼기 때문이다.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 씨는 다음 날 제대함에 따라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송됐고, 법정에 서게 된다.
이후 최 씨는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세탁기에 총을 넣은 사실을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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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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