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동구 소제동에 있는 폐가. (사진제공: 대전시)

구청장, 소유자 동의 받아 폐․공가 철거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현재 비어있는 폐가 등을 공공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사회전반의 경기 침체와 LH공사의 경영악화 등 정비사업 장기화로 정비구역 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0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95개 정비사업구역내 폐․공가는 총 421동(폐가 115동, 공가 306동)으로, 동구 관내에 약 60%가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46%의 폐․공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합동 순찰 및 여름철 방역 등을 강화했지만, 안전한 정주환경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해 정비와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시환경을 저해하거나 위해한 폐가는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공용 텃밭, 마을 쉼터 등)로 활용하는 데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건물 철거비를 공공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구청별로 금년 2월 말까지 관내 폐․공가 중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빈집 30여동을 시범 정비한 후 효과를 분석해 보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비구역 조합 설립 이전에도 필요 시 관할 구청장이 소유자 동의를 얻어 위해한 폐․공가를 철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구청장에게 빈집 정비 예산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조속 재개되도록 힘쓰는 한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공가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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