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추는 게 골자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지금처럼 2% 세율이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과 맞물려 있는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층수에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이처럼 부동산 업계의 현안이던 취득세 인하 및 수직증측 허용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처리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시장이 다소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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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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