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호주 FTA 타결.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4년 만에 한-호주 FTA 타결이 진행됐다.

지난 5일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년 만에 타결됐다. 협정은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약 1~2년 정도 발효 기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한-호주 FTA 타결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는 일부 공산품 수출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우농가 등 축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농가들이 비상에 걸렸다.

한-호주 FTA 타결 협정 내용을 보면 호주는 국내 수입 품목에 대해 5년간 관세를 없앤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전자기기, 일반기기 관세는 바로 없어진다.

한-호주 FTA 타결 협정 중 우리나라는 호주 수입 품목 수의 90%를 8년 내 관세를 없앤다.

쌀, 분유, 냉동 돼지고기, 과실, 대두, 감자 등 171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쇠고기를 포함한 509개 농림수산물은 1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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