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11월 28일 처리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가결 처리가 ‘국회법 위반’으로 ‘임명동의안 표결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동 건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했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가결 처리된 것이 문제됐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책임을 물어 2일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동의안 가결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건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만 됐지 상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의장이 법을 어겨 직권 상정했다는 것이다. 부의(附議)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는 것’을 말하고, 상정(上程)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 또는 심사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강 의장이 거절한 점 등은 국회법을 어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서 강 의장의 진행에 대해 해명은 “부의된 안건 중 일부를 상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제헌 국회 이래 65년간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불허한 게 오랜 관행과 관습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국회법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문회법에서 근거가 없는 경우 국회법을 준용하여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도 국회법에 무제한 토론이 있는 이상 여야 간 합의나 황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토론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지 않는 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황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직권 상정 요건이 아님에도 상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맞는 본회의 상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의안처리도 마찬가지다.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상정 요건이나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제한토론 봉쇄 등 그 과정의 위법성 소지가 따르는데, 대통령이 임명까지 해버렸으니 법적 시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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