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회사와 경찰에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29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 1140만 원, 경찰에 13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진의 책임범위는 감정 피해액의 60%인 33억 원만 인정했다. 파업의 결정적 원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인 만큼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경찰에게는 청구액 가운데 90%인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5~8월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종료되자 쌍용차 측은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에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경찰도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지부 노조원 등은 “회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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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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