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이 광주(光州)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용출 변호사를 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쓰비시 측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문제 등 한국과 일본 간 청구권 문제는 한일(韓日)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돼 배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82)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 5000만 원씩 지급케 했고,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한 유족 1명에겐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에 따라 고령의 할머니들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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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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