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중인 법사위ⓒ천지일보(뉴스천지)

김학용, 법무부 국감서 정치 편향 판결 의혹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1일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정 정치 성향에 따른 법원 판결 가능성을 지적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학용 의원은 “몇 가지 의아스러운 판결에 대해 말하겠다”며 운을 뗀 뒤 1심과 2심 판결의 내용이 달라진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김일성 시신 참배와 관련해 1심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김일성 시신 참배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시국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심서는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자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한 송모 부장판사가 최근 3년간 주 판결 내용을 분석해 봤다”며 정치적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0년 2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2012년 4월 새누리당 옹진군 의회 김모 의원의 식사 접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며 “2012년 10월 인천시 서구 의회 새누리당 정모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의원직 상실형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10월 새누리당 박모 의원의 허위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유죄를 송 판사가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판결이 180도 뒤바뀌고, 특정 정당에 따라 유불 리가 갈리는 판결은 걱정된다”며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 이념에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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