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음식물쓰레기가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되면 작물에 병원성 세균을 유발하거나 발효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가 발생돼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소재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를 실은 트럭이 충남과 전남의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반입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공공처리시설에서 만든 사료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써 사용되었다면,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환경부로 보고한 자료에는 적법한 업체로 납품된다고 해놓고, 음식물쓰레기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왜 반입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사료 생산 허가 후 사료공급을 못하고 퇴비공장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영상에 나온 유기질 비료공장은 폐기물처리 인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은 공적자본이 투입된 시설로써 민간시설보다 더 투명하고 준법적으로 운영돼야 할 책무가 있다”며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수조사를 통해 제품의 납품관계를 파악하고, 농림부는 비료원료에 사용되는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