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날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뤄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사 수용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등 내부위원 3명과 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3명 등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아울러 검사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된 안건심의 기한보다 훨씬 빠른 6일 만에 결정이 이뤄졌다. 이는 그만큼 금감원 및 위원회가 동양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 인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8일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금소원은 동양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보유한 4만 50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 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직접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다. 단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이 모여야 하며, 청구인 가운데 3명 이내로 대표자도 선정돼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져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면, 금감원은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검사 결과 법을 어겼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이 통보서에 담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 항목에 투자자 피해 사례 등 이번에 청구된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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