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이 다가오는 10.30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일부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나설 후보자공천심사위원 위촉이 끝난 상태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전국 10개 내외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2개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 속에서 공천 준비 등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마무리되어 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2곳이고, 나머지 인천 서구·강화을 등 9개 선거구의 국회의원은 항소심까지 자격 상실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되려면 계류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대법원에서 선거일 한 달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선고기일은 매월 둘째와 넷째주 목요일에 잡혀지는데, 이 달은 26일이 마지막 선고일이다. 현재 항소심까지 의원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국회의원 가운데 항소심 선고 후 3개월이 경과된 의원은 경북 구미 지역구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2월 7일 2심 벌금 300만 원) 등 모두 6명이고, 인천 계양의 민주당 최원식 의원(6월 22일 2심 벌금 300만 원)도 항소심이 끝난 지 3개월이 가까워져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는 선거사범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前審)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에서는 10.30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해서 9월말까지 선고를 해야 하는데, 9월의 마지막 선고기일인 26일을 넘기면 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그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의 안정화를 위해서 선거사범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실시하고 기소 후 1년 이내에 재판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10건에 가까운 선거재판에 대한 확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기한을 넘기고 들쭉날쭉하는 것은 국가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내부 사정이야 있겠지만 대법원은 법을 잘 지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