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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매장 대표 이미지. (제공: CJ올리브영)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리브영을 대상으로 납품업체에게 독점 거래를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올리브영 측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올리브영 #독점거래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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