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는 예정대로 5일 개봉한다.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천안함 사건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해군과 천안함유가족협회는 영화 ‘천안한 프로젝트’가 왜곡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5일에 상영하는 군요”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잊지 못할 천안함 사건”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기각됐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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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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