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세계 198개국 중 1/4이상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예배 제한 명령에 불복한 종교단체와 성직자에게 무력을 동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종교 제한에 관한 13차 연례보고서’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 1년간 공중보건 조치가 종교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46개 국가 및 지역 정부와 경찰이 코로나19 공중 보건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종교단체들에 체포와 급습 등과 같은 물리적 무력을 행사했다. 

40개 국가에서 ‘구금’이 집행됐으며, 11개국에서 ‘신체적 폭행’, 10개국에서 ‘재산 피해, 몰수 또는 급습’, 4개국에서 ‘이주’, 3개국에서 ‘사망’이 발생했다. 

이 중 코모로, 가봉, 네팔에서는 정부 당국이 최루탄을 사용해 봉쇄 명령을 위반한 종교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69개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대면 예배를 유지한 혐의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돼 투옥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례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라이프터버너클교회의 토니 스펠 목사는 2020년 대유행 초기, 주지사의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드린 혐의로 당국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같은 해 4월, 미국 뉴저지에서는 랍비의 장례식에 참석한 15명이 주의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타 종교단체들을 표적 고발한 사례들도 함께 다뤘다. 그중 기독교 단체는 9개 국가에서 개인 및 타 단체로부터 코로나19 확산 혐의로 비난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이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려 당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한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개인이나 조직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나 파괴는 미국, 이탈리아, 인도, 아르헨티나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 터키에서는 아르메니아정교회의 문에 불이 났는데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경찰에게 ‘그들(기독교인)이 터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최남단의 타밀나두주에서는 코로나19 통행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2명이 구금 도중 경찰에 구타당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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