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68) 씨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과 윤 씨의 주치의인 박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윤 씨의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와, 박 교수에게 뒷돈을 건넨 류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10여 차례 허위 및 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자신의 사위인 김모 판사가 사위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여대생 하모 씨와 불륜관계로 의심하고, 하 씨에 대해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 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형집행정치 처분을 연장한 혐의를 받음에 따라, 검찰은 박 교수와 윤 씨를 진료한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고, 영남제분 본사 및 류 회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전 남편 구속 영장 청구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모님 전 남편 구속영장 드디어 청구” “여대행 청부살해 사건 언제쯤 해결되나” “제대로 조사해서 여대생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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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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