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임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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