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LS전선이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4일 사기 혐의로 LS전선의 조모 전 차장과 전 직원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하청업체가 공급한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재료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없는 다른 업체에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울진원자력본부에 공급하고 2000여만 원어치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LS전선이 한울 3~6호기에 납품한 부품의 시험 성적서 8건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수사요청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5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3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2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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