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기쯤이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예산편성 절차에 따르면 2014 정부예산은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고, 기재부 예산실에서 예산의 타당성 등 심의‧사정을 거쳐 8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에 정부안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와 같은 절차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은 국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재정으로서 어떤 사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러다보니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많이 따도록 노력한다.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의‧확정권이 국회에 있다 보니 정부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예산실이나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로비가 많아진다.
떡을 만들어 썰고, 만지는 사람에게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은 공정하다고 가정하여 논외로 친다고 하드라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예결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예산에 관한 힘 있는 기관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 예결위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또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으로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 몫이 많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예산의 경우를 봐서도 이 같은 예산실세 10명의 지역구 챙기기가 2조 원이나 됐고, 1000억 원 이상이 배정된 실세는 모두 7명으로 그 면면을 보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 또는 예결위원들이다.
그들이 직책을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여 챙긴 지역구 예산이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도 등 현안에 맞는 내용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성이 없거나 이권사업에 걸린 경우도 많아 동료 위원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국가예산을 마치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실세들의 잘못된 권력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