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미국 워싱턴DC 경찰에서 연방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청 대변인은 현지시각으로 24일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이는 검찰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 증언과 증거물 확보 등에 주력해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와 중범죄 등 기소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성추행 경범죄의 경우 워싱턴DC 법률상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자진출석 없이는 사실상 ‘기소중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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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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