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가수 백지영이 무단으로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사용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 씨가 성형외과 운영자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에서 백 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판사는 병원 측이 백 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배상액은 이 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액 4000만 원의 10분의 1인 4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해당 병원은 2010~2012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백 씨가 자신의 쇼핑몰에서 사용하던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백 씨는 지난달 24일 남규리 씨와 함께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하며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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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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