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위반 적발… 재발 방지에 힘써

▲ 세종시가 전의산업단지 내 불소 등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4개소 등 10개소를 적발,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에 나섰다. 사진은 전의 제2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 세종시청)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가 전의산업단지 내 불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는 불소 등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4개 업체 등 10개 업체를 적발해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달 6일 전의면 관정 2리 벼 피해와 관련해 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악성폐수 배출이 의심됨에 따라 총 37개 기업체를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3주간 자연․환경국민운동본부 세종시 북부지회(회장 김인원)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합동으로 전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A사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해야 하는 기준을 2~3배 초과한 고농도 COD(기준 500㎎/ℓ), T-N(기준 150㎎/ℓ)을 배출했으며 B사는 기준을 3배 초과한 불소(F:기준 15㎎/ℓ)를 유입시켜 폐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8개 사업장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종시는 고발 등 강력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종시가 농경지 토양오염 여부 파악을 위해 벼농사 피해발생 후 지난달 20일 관정 2리 농경지 3개소와 하천 1개소의 토양을 채취, 오염도에 대해 18항목을 검사한 결과 납(Pb) 등 17항목은 농경지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다만 불소(F)는 기준인 400㎎/㎏을 초과해 500~666㎎/㎏ 검출됐다.

세종시는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 토양과 함께 재검사를 실시, 현재의 토양 오염도와 진행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난 18일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회의를 개최, 주민보상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주기업체 협의회(회장 주원식 코리아오토글라스㈜ 대표)도 주민보상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우려기준을 초과한 불소는 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쌀에는 전도되지 않으며, 소석회를 투여하면 불소로 인한 피해도 안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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