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주관으로 18일 전남도교육청서 협약식

[천지일보 전남=백형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추진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호 서약자로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선정됐다.
18일 전남경찰청 주관으로 전남교육청과 전남경찰청은 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동참 MOU(업무협약)을 갖고 1호 서약자로 장만채교육감이 서약을 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운전자가 서약하는 제도로, 1년동안 이를 지키면 운전 면허 행정처분 특혜점수 10점을 받는다. 특혜점수는 행정처분 벌점 부과시 같은 점수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도로가 좋아지면서 과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우리 학생들의 등하교시 학교 앞에서의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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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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