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흥국생명의 공시 요청으로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임의탈퇴 선수 신분이 된 김연경(25)이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연경은 에이전시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 법무법인(유)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와 함께 참석,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연경은 “나는 규정을 정확히 지켰다.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들게 싸울 필요도 없지만, 후배들을 위해 절대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선수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2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흥국생명 소속선수로 4시즌을 소화한 뒤 임대선수로 2년간 일본에서 뛴 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때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에서는 4시즌밖에 뛰지 않아 6시즌을 활약해야 얻는 FA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여전히 흥국생명의 소속 선수라고 주장해 이적을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김연경은 국제무대에서의 계약 관행을 참고로 임대기간 뛴 기간을 적용해 FA라며 맞서 왔다.

지난해 결국 갈등 끝에 김연경이 임의탈퇴 신분이 되자, 정부와 체육계가 나서 중재해 가까스로 합의하고 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준 덕분에 김연경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1년간 선수생활을 했다.

하지만 당시 발급된 ITC는 ‘김연경이 3개월 이내에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사항을 포함한 임시조치였다. 그러나 김연경이 한국으로 복귀한 뒤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갈등이 재차 점화됐다.

결국 흥국생명은 이달 1일 김연경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했고, 바로 다음날 KOVO는 흥국생명의 공시를 받아들여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처리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은 겉으로는 규정 준수 운운하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셈은 저를 흥국생명의 선수로 묶어두고 막대한 임대료 내지는 이적료 수입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김연경은 지난 10일 KOVO에 보낸 질의와 이의신청에 오는 25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대한배구협회(KVO)에도 5일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대표에서 은퇴할 것임을 선포했다.

▲ 흥국생명과 갈등을 겪고 있는 김연경이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왼쪽), 김태영 변호사(오른쪽)가 동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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