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다. 또한 개인비리로 처벌되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장이 됐다.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약 450만 원 상당)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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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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