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8일 이전 건물서 기자회견 열어

▲ 서울 용산구 주민과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가 화상경마장 용산 이전에 반발하며 8일 오후 2시 입점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 지정해야”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원효초, 남정초 등 학교 밀집구역에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것이다.

8일 오후 2시 용산구 주민과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는 화상경마장 입점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한국마사회에 사업 철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마사회와 용산구에 대한 감독‧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화상경마장 이전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 달여 기간 동안 1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방 대책위 대표는 “올해 5월에서야 화상경마장이 학교 앞 210m 앞에 들어온다는 것을 학교를 통해 들었다”며 “화상경마장이 문화체육시설이고 여가시설이라고 하는데, 79.6%의 도박 중독 유병률을 가진 시설을 여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상경마장 이전 예정지인 용산역 근처 건물(한강로3가 16-48번지)은 성신여중‧고와 직선거리로 210m 거리에 있다. 또 원효초등학교와 남정초등학교를 잇는 교육구역이 닿아 있다.

마사회는 오는 9월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1만 8361.54㎡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로 화상경마장을 옮길 예정이다.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2012년 12월 마사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서울시 교육위원인 김형태 의원은 서울시에 이 지역을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상경마장 이전 예정지역은 학교가 밀집된 곳으로,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문화 생활을 이용하고 즐기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용산역 화상경마장은 교통 혼잡 유발, 각종 사행성 위락시설과 술집 증가가 이어졌고, 도박꾼들이 늘어나 주변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역 주민의 불안함과 불편함이 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초구의 경우, 구청이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해 해당 지역을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착수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도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측은 앞서 학교와 경마장의 직선거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이날 농림부와 마사회 용산지사에 화상경마장 이전 자진철회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입점예정지 앞에서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하는 용산구민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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