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특례법 신설, DCS 허용위한 KT 특혜”

▲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활성화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8일 확정‧발표했다. 세부적인 ‘20대 우선 추진과제’도 함께 공개했다.

몇 년간 표류하고 있던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도 엿보였지만, 중요한 문제는 배제돼 있거나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을 불러올 만한 애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 될 전망이다.

20개 과제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정보방송통신(ICT) 융합 촉진’과 관련된 세 가지 과제다. 미래부는 혁신적인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도입을 제한하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려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특례법’ 신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확립 위한 방송법령 및 IPTV법령 개정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제’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부는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위성+IPTV) 등 기술결합서비스를 수용해 방송사업자 간 이종역무상품이 활성화되도록 방송법 특례규정 입법화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DCS를 제외하고는 현재 기술결합서비스로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이라 유료방송 업계로부터 “DCS 허용을 위해 만들어진 과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례규정이 신설되는 대로 DCS가 용인되면 현행법상 KT가 DCS를 이용해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한다 해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 케이블 사업자와 IPTV 사업자는 점유율 규제에 묶여 있어 점유율 규제가 없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를 이용한 KT의 비대화를 막을 수 없는 것.

이 때문에 KT를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기술결합서비스 수용 전에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규제 완화의 근거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말했다.

하지만 20대 과제 중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와 관련한 과제에는 점유율이 아닌 ‘콘텐츠 사업자 등록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논란을 더 키웠다.

미래부에 관계자에 따르면 16번째 과제로 제시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확립의 세부 과제는 OCN, tvN 등 방송법령에서 콘텐츠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IPTV 송출을 위해 또다시 IPTV법령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개선에 대한 결론 없이 기술결합서비스를 수용한다는 이유로 DCS를 먼저 허용할 경우 KT 독점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그 결과 저가 요금 경쟁과 과도한 마케팅이 유발돼 시장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와 관련된 과제조차 콘텐츠 사업자의 등록문제로 한정한 것은 방송융합 진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미약하다”며 “이는 DCS를 허용하기 위한 KT 특혜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20대 과제는 현장대기 중이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뤄진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별된 것이지 한 사업자를 위한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동일한 이유로 KT의 시장독점을 우려하며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DCS(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신호를 KT전화국 위성접시에서 1차로 수신한 후, 여기서부터는 방송신호를 인터넷신호로 전환해 각 가정에 보내는 방식. 이에 케이블 업계는 방송법을 위반한 서비스라며 도입을 반발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DCS는 ‘방송법에서 정한 역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위법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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