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황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모두 1억여 원의 현금과 순금·명품 가방 등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를 조사한 검찰은 공사 수주 대가로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일선물 등은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9∼10일께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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