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유력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전인 창조경제를 제도적으로 보좌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ICT 진흥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 간 이견으로 난항을 예고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7월 2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 제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ICT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 부처별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전략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미래부 장관이 맡을 예정이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ICT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실무위원회’를 신설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외에 ICT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단 원내대표 사이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처리 안건 이전에 ICT법안을 반드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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