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인력을 채용할 때 대상자의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한 교육 관련 반복 민원 사례를 검토, 교육부와 함께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먼저 배움터 지킴이, 경비원, 학교보안관을 고용할 때 성범죄 외에 도박, 폭력 등의 모든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만 의무적으로 조회하고 나머지 범죄경력은 본인 동의하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개선안은 또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및 무이자 분할납부 도입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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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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