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대로 방통위 사전동의 받아 진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제도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가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HCN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조직개편 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O를 둘러싸고 승강이를 벌인 끝에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은 미래부로,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제도화됐다.

미래부는 전문심사에서 현대HCN포항방송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디지털 전환율 목표가 다소 미흡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방통위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부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추가해 재허가에 동의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포함해 해당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했다.

미래부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최초의 SO 재허가 업무가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차질없이 완료됐다”며 “사전동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유료방송 허가 등 업무 처리가 차질 없도록 방통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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