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7~8월 2달간 수상구조대원 20명 배치

▲ 세종시 호수공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 호수공원의 물놀이가 금지돼, 이를 위반하면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최근 갑작스런 무더위로 세종호수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이 늘자 7일 이같이 발표했다.

세종소방본부는 호수공원을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섰다.

이창섭 세종소방본부장은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름철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천‧세종보‧호수공원‧합강‧고복저수지 등 5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119시민수상구조대원 20명을 배치하고 인명피해 예방활동도 시행한다.

소방본부는 아울러 LH공사 관리용 고무보트도 공원입구에 배치해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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