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책위, 명칭 변경하고 회원교단서 법률자문 파송받기로

▲ 지난해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연세대 이사회에 정관 회복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원진희 목사, 박덕신 목사, 원한석(언더우드 3세), 이영훈 목사.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 중인 개신교계에서 앞으로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일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김근상 주교)는 제61회 제2회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연세대 인사 파송 문제 해결’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교단(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연세대 정관에서 교단 파송이사 조항을 축소 개정한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NCCK가 나서 항소를 진행하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정지강 목사는 진행 중인 항소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모아 유능한 변호사‧인력을 모아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며 “주인들(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이 뒷짐을 지고 있는데 NCCK가 왜 나서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책임교단 4개가 참회해야 한다”며 “나머지 교단과 단체가 연세대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기여도에 따라 연세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관 개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예장 통합 측 이모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모 목사와 관련해서는 “교단법에 따라 파송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NCCK는 ‘연세대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명칭을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원교단에서 법률 및 행정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을 파송받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2011년 10월 추경 이사회에서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4개 교단은 “사전통지 없이 열린 추경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무효’ 소송도 역시 각하 판결했다.

이에 대책위는 1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연세대학교 신임 이사 승인 거부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서신을 보냈다. 또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같은 달 27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다음 달인 3월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31일에는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알리는 내용의 목회서신을 16개 교단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사퇴의사를 밝혀왔던 방우영(85) 연세대 재단이사장이 25일 16년 동안 역임했던 이사장직을 내려놓았다. 후임 이사장에는 김석수(81)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다.

지난해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연세대 이사회에 정관 회복을 촉구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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