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검찰이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을 통해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보호범위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경 인화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 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김 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 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서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