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인터넷 업계 2차 파장 예상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온라인 동영상서 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린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의 쟁점은 망 사용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리고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통신사에서 수조원을 들여 통신망을 구축했는데도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무임승차’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지불한 비용이 엄연히 ‘망 사용료’인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에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다면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명분이 생기고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도 통신사에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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