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에 이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맞소송(반소)을 제기한다. 넷플릭스가 통신망 자원을 공짜로 사용해서 취한 부당 이익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사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재판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에서 ‘접속료’와 ‘전송료’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CP)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요금인 접속료를 통신사에 지불한다. 통신사는 전달받은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의무가 있다. 이용자와 CP가 접속료를 지불했으므로 전송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피고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전송하는 자신의 업무 이행에 드는 전송료를 부담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미 인터넷 가입자들로부터 전송 대가를 받았음에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고와 같은 CP는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전 세계 7200여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누구에게도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인터넷 시장에서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국가기간통신망 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 2조 3800억원을 투자했다”며 “원고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국내 시장에서 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고도 프랑스 통신사에 여러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 시장의 3대 주체는 이용자와 통신사, CP이다. 인터넷 시장 양면시장 속성상 이용자와 CP가 통신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CP가 합당한 망 이용료를 내야 다른 쪽 종단에 위치한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양측은 2차 변론 기일에서 망 이용료와 관련해 더더욱 세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한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세계 시장은 재판에서 정립될 망 이용료에 대한 법적인 개념과 판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인터넷 시장의 양면시장 속성에 따라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게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과 함께 앞으로의 세계 시장에서 준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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